안녕하세요
국내 주식을 하고 있는데요
분할로 매수매도를 하고 잇습니다.
예를 들어 1주식 5 번씩 내릴때마다 나누어서 사서 , 매도시에는 강제청산을 5프로로 설정해 놓아 각각 5번 분할매도가 됩니다
물론 1주식 매매할때마다 평단가는 조금씩 하강 되는데
근데, 이 강제청산 5프로라는게 조금씩 하강된 평단가를 기준으로 5프로 일때 각각청산이 되는 의미 인가요?
아니면 각1주씩 살때 그때 매매한 단가 기준으로 5프로 일때 각각청산이 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예스스탁
예스스탁 답변
2021-12-24 13:25:34
안녕하세요
예스스탁입니다.
강제청산함수는 개별진입별로 발동합니다.
각 진입별 5% 손실이면 청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강물처름 님이 쓴 글입니다.
> 제목 : 분할매도시 강제청산의 개념
> 안녕하세요
국내 주식을 하고 있는데요
분할로 매수매도를 하고 잇습니다.
예를 들어 1주식 5 번씩 내릴때마다 나누어서 사서 , 매도시에는 강제청산을 5프로로 설정해 놓아 각각 5번 분할매도가 됩니다
물론 1주식 매매할때마다 평단가는 조금씩 하강 되는데
근데, 이 강제청산 5프로라는게 조금씩 하강된 평단가를 기준으로 5프로 일때 각각청산이 되는 의미 인가요?
아니면 각1주씩 살때 그때 매매한 단가 기준으로 5프로 일때 각각청산이 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