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은 국내선물과 같이 만가일 기준이 아닌
차월물 거래량이 근월물 거래량을 넘어서면 차월물이 근월물이 된다고는 알고있는데요..
이걸 그냥 만기일기준으로 바꿔주실순 없나요?
앞으론 해외선물이 대세가 될텐데 이런 제약이 있다면 큰 걸림돌이 될거같아요.
포지션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거래량에 따라 근월물에서 차월물갔다 다시 근월물왔다 다시 차월물로 넘어가고 하는것도 문제될거고..
거래량이 언제 역전될지 알수도 없어서 수동으로 만기일 날짜입력한다해도 자동매매는 힘들게 되는데요.. 문제가 많습니다.
답변 1
예스스탁
예스스탁 답변
2016-03-14 17:02:18
안녕하세요
예스스탁입니다.
해외선물 만기일 기준은 저희쪽에서 정한 규칙이 아니고
해외선물의 경우 모든 데이터등의 관리를 선물사에서 하고
저희쪽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권한이 없어
저희쪽에서 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팽구 님이 쓴 글입니다.
> 제목 : 해외선물 만기일기준..
> 해외선물은 국내선물과 같이 만가일 기준이 아닌
차월물 거래량이 근월물 거래량을 넘어서면 차월물이 근월물이 된다고는 알고있는데요..
이걸 그냥 만기일기준으로 바꿔주실순 없나요?
앞으론 해외선물이 대세가 될텐데 이런 제약이 있다면 큰 걸림돌이 될거같아요.
포지션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거래량에 따라 근월물에서 차월물갔다 다시 근월물왔다 다시 차월물로 넘어가고 하는것도 문제될거고..
거래량이 언제 역전될지 알수도 없어서 수동으로 만기일 날짜입력한다해도 자동매매는 힘들게 되는데요.. 문제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