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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자동정정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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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레미트리오
2008-02-11 22:25:23
2038
글번호 200913
답변완료
예스자동정정주문을 이용하여 자동주문을 걸어놓으면 만약 주문은 나갔는데 체결이 안 될 확률은 몇퍼센트 정도인가요? 또한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수익청산/손절 신호가 나와서 반대방향으로 주문이 나갈 경우에는 (예를 들면 9시 30분에 선물 매수 신호가 떴고, 예스자동정정주문을 통해 주문이 나갔고, 체결은 되지 않았는데 10시 30분에 손절 신호가 나와서 선물 매도 주문이 나갈 경우) 실제 매수 체결이 안된 상황에서 손절 등으로 매도 사인이 뜨면 그냥 매도 체결이 되는 겁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예스자동정정주문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예스트레이더 (iM증권)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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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스탁 예스스탁 답변

2008-02-12 15:12:13

안녕하세요? 예스스탁입니다. 예스자동정정 기능은 잔량을 비교하여 유리한 호가에 체결가능성이 있으면 그 호가로 주문을 냈다가 체결가능성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정정 주준을 내서 체결을 시키고자 하는 주문입니다. 유리한 호가에 체결이 되지 않더라도 자동정정주문 기능에 의해서 정정 주문이 나가게 되므로 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정가격을 1호가 이동으로 설정하고 제한가격을 상대1호가로 설정해 놓았다면 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체결이 거의 100% 가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체결이 안될 확률이 몇%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만일 정정가격을 시장가로 해놓거나, 제한가격을 시장가로 설정해 놓는다면 선물의 경우 거의100% 체결될 것입니다. 만일 주문이 나간 상태에서 체결이 되지 않고 매수청산 신호가 나오게 된다면 매도주문이 체결될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신호 상태와 계좌의 잔고 상태가 서로 불일치하게 되므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정가격과 제한가격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도레미트리오 님이 쓴 글입니다. > 제목 : 예스자동정정주문 > 예스자동정정주문을 이용하여 자동주문을 걸어놓으면 만약 주문은 나갔는데 체결이 안 될 확률은 몇퍼센트 정도인가요? 또한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수익청산/손절 신호가 나와서 반대방향으로 주문이 나갈 경우에는 (예를 들면 9시 30분에 선물 매수 신호가 떴고, 예스자동정정주문을 통해 주문이 나갔고, 체결은 되지 않았는데 10시 30분에 손절 신호가 나와서 선물 매도 주문이 나갈 경우) 실제 매수 체결이 안된 상황에서 손절 등으로 매도 사인이 뜨면 그냥 매도 체결이 되는 겁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예스자동정정주문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