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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주미만의 주식의 경우 단주 매도로 분류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소 10주 미만의 주식을 단주라 하며 장내매매(증권거래소 매매)가 아닌 장외(증권회사창구)매매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거래한 종목중에 10주 이상인 것들도 왜 모두 장외거래로 체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0주가 아니라 10만원 이상인가요?
첨부 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1
예스스탁
예스스탁 답변
2012-03-28 16:04:32
안녕하세요? 예스스탁입니다.
장외라고 표현된 내용은 코스닥종목을 의미합니다.
과거 코스닥과 코스피가 구분되어 있을때 코스닥 거래를 장외거래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구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달님2020 님이 쓴 글입니다.
> 제목 : 문의
> 안녕하세요?
10주미만의 주식의 경우 단주 매도로 분류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소 10주 미만의 주식을 단주라 하며 장내매매(증권거래소 매매)가 아닌 장외(증권회사창구)매매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거래한 종목중에 10주 이상인 것들도 왜 모두 장외거래로 체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0주가 아니라 10만원 이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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