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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조아
2015-06-19 12:31:51
481
글번호 210627
답변완료
1. 자막 공지사항에서 파생시장 상하한가 변경예고 라는 의미가 무엇을 뜻 하는지요? 2. 그리고 투자주체 중 기타로 분류되는 군은 어느주체를 말하는가요? 3. 또 통합주문창(NO.2101)에서 상한가 하한가 실상한가 실하한가 는 각기 어떤 의미 입니까? 4. 다음으로 예수금내역에 표기하고 있는 위탁증거금 현금증거금 유지증거금 주문가능총액 주문가능현금 은 각기 무슨 의미인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스트레이더 (iM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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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스탁 예스스탁 답변

2015-06-19 15:49:09

안녕하세요? 예스스탁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자막 공지사항에서 파생시장 상하한가 변경예고 라는 의미가 무엇을 뜻 하는지요? => 6/15일부터 주식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의 상하한가 제도 변경이 있었는데,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3단계로 상하한가 단계가 나누어집니다. 지수선물을 예로 들면, 1단계 상한한가는 +-8%이고, 2단계는 +-15%, 3단계는 +-20% 입니다. 1단계 범위내에서 움직일때는 상하한가가 +-8%가 적용이 되고, 가격이 상한가나 하한가에 도달하게 되어 5분이 경과하면 2단계의 상하한가가 적용되고, 마찬가지로 2단계의 상하한 범위에서 5분간 머무르게 되면 3단계의 상하한가로 바뀌게 됩니다. 상하한가 정보는 현재가 창의 '상세정보'에 보시면 단계별 상하한가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투자주체 중 기타로 분류되는 군은 어느주체를 말하는가요? => 기타는 '기타법인'으로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동화전문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대부업 법인 및 대부중개업자, 지역 단위 농, 수, 축협 등이 있습니다. 3. 또 통합주문창(NO.2101)에서 상한가 하한가 실상한가 실하한가 는 각기 어떤 의미 입니까? => 상하한가는 위에서 말씀드린 단계별 상하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실시간 상하한가는 파생시장에 적용되는 착오주문 방지를 위한 제도로 직전체결가격에서 전일 종가의 +-1%를 가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 범위 이상의 가격으로 주문을 내면 거부가 되게 됩니다. 4. 다음으로 예수금내역에 표기하고 있는 위탁증거금 현금증거금 유지증거금 주문가능총액 주문가능현금 은 각기 무슨 의미인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탁증거금 : 주문을 내기 위해 필요한 증권사에 위탁되어 있는 증거금을 의미합니다. 지수선물의 경우 현재 위탁증거금율은 7.5%입니다. 현금증거금 : 대용을 제외한 현금으로 잡혀있는 증거금입니다. 유지증거금 : 현재 보유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금입니다. 통상 위탁증거금의 2/3 수준을 요구합니다. 주문가능총액 : 주문 가능한 총 금액을 나타냅니다. 주문가능현금 : 대용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주문 가능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