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스템 매매 중에 매수 20 주문을 설정했는데 매수신호가 발생되어 10주만 체결되고 10주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 시간이 지나 매수청산 신호가 발생되어 시스템 주문이 나가게 되는 경우 매도가 20주문이 나가나요? 아니면 체결된 10주만 시스템이 인식해서 매도 10주문이 나가나요?
만약 20주문이 나간다면 10주문은 청산에 쓰이고 10주문은 매수가 되어버릴텐데 이 경우 매수된 10 주문은 시스템이 인식을 하는 주문인가요? 아니라면 손매매로 청산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1
예스스탁
예스스탁 답변
2020-01-29 17:46:59
안녕하세요? 예스스탁입니다.
시스템신호에 의해 발생되는 주문은 계좌의 잔고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시스템신호에 따라서만 발생됩니다. 따라서 매수신호에 의해 20주가 매수주문이 나갔고, 10주만 체결된 상태에서 매수청산신호가 발생된다면 20주의 매도주문이 나가게 됩니다.
만일 거래하시는 종목이 주식 종목이라면 보유수량이 부족하므로 주문거부가 될 것입니다.
만일 거래하시는 종목이 선물 종목이라면 20계약 매도가 나가면서 기존 매수10계약은 청산하고 신규로 매도10계약을 보유하게 됩니다.
시스템주문은 이처럼 계좌의 잔고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주문을 실행하기 때문에 신호가 확정되었을 때 주문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는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songjs12 님이 쓴 글입니다.
> 제목 : 시스템 매매 부분 체결 관련
> 안녕하세요?
시스템 매매 중에 매수 20 주문을 설정했는데 매수신호가 발생되어 10주만 체결되고 10주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 시간이 지나 매수청산 신호가 발생되어 시스템 주문이 나가게 되는 경우 매도가 20주문이 나가나요? 아니면 체결된 10주만 시스템이 인식해서 매도 10주문이 나가나요?
만약 20주문이 나간다면 10주문은 청산에 쓰이고 10주문은 매수가 되어버릴텐데 이 경우 매수된 10 주문은 시스템이 인식을 하는 주문인가요? 아니라면 손매매로 청산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