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청산 적용시 매매탭의 설정 대로 주문가(가령, 상대1호가 등)가 나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5호가로 선택해도 급등락시에는 실시간호가제한(지수선물은 +-1%정도)에 걸려
주문이 거부되는경우도 있는것 같은데, 시장가는 이러한 경우에도 주문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선물에서 stoploss함수가 작동시, 시장가로 주문이 나가게 하고 싶은데,
주문설정에는 시장가 선택은 없는것 같습니다.
시장가로는 주문을 못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