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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주문- 관련
1. 자동주문 시행시, 강제청산/당일청산조건에 시간을 15:15로 시장가 지정할 경우
1) 실제로 청산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장종료 후 주문으로 처리되나요?
2) 장종료 후 주문으로 처리될경우에 15:14 는 가능한가요?
3) 15:05 에 시장가 청산은 15:05 에 청산되나요? 아니면, 15:15 에 청산되나요?
2. 매매조건은 중복주문이 가능한 시스템이지만, 피라미딩 허용안함 상태입니다.
자동주문 시행중 "매수신호유지" 상태입니다.
1) 청산신호 발생전 임의청산을 할 경우, 시스템도 임의청산을 인식하여,
재진입 대기상태로 전환되나요?
2) 아니면, 사람의 임의청산을 인식하지 못하고,
청산신호 발생전까지 "매수신호유지" 상태를 지속하면서 신규진입신호가 제한되나요?
3. 하나의 계좌로 자동주문 시행중에 일반 임의 매매를 병행할 경우, 간섭여부...
1) 선물 임의매수 10계약을 만기일까지 보유계획이며,
추가로 선물 5계약 정도를 자동매매할 경우, 5계약 buy 후 sell주문 발생되면
15계약이 모두 청산되게 되는지요?
4. 하나의 계좌로 두개의 자동매매를 할 경우에도, 간섭되어 청산시 일괄청산되는지요?
5. 두개의 챠트에 각각 다른 시스템을 적용하고, 1번 시스템은 자동주문, 2번 시스템은 시험적용이 가능한가요?
2004-06-24
1275
글번호 197133
예스트레이더 (iM증권)
답변완료
복수의 매매규칙 적용시 각각 매도하는 방법
복수의 매매규칙 적용에 관한 질의 입니다.
1. 복수의 시스템을 한개의 챠트에 적용은 안되는것 같습니다. 추후 개선 가능성은?
2. 복수의 매매규칙을 한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선물 적용시 질의 사항입니다.
<<3개 매매규칙 1개의 시스템에 적용>>
input : period1(20),period2(30),period3(50);
var : value1(0), value2(0), value3(0);
value1=ma(c,period1);
value2=ma(c,period2);
value3=ma(c,period3);
if crossup(close,value1) then [ 1번 매매규칙 ]
buy();
if crossdown(close,value1) then
sell();
if crossup(close,value3) then [ 2번 매매규칙 ]
buy();
if crossdown(close,value3) then
sell();
if crossup(value2,value3) then [ 3번 매매규칙 ]
buy();
if crossdown(value2,value3) then
sell();
(1) 1번, 2번, 3번규칙에 의해 피라미딩 으로 중복진입(매수 3계약)한 상태에서,
1번 규칙이 매도신호(sell)가 뜨면, 1,2,3번 모두 청산후 매도 1계약이 됩니다.
분할매수는 되는데, 분할 매도는 안되고 있습니다.
-> 1번 규칙 sell은 1번 계약분만 적용하고, 2,3번 규칙 은 유지하고 싶습니다.
<매수3계약 -> (청산1계약, 매도진입1계약) -> 상쇄 -> 매수 1계약>
각 매매규칙 별로 매수, 매도의 구분 적용입니다.
<<비교표>>
신호 변경전 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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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포지션 매수 [+3] 계약 매수 [+3] 계약
1번 sell 매도 [-1] 계약 매수 [+1] 계약
2번 sell 매도 [-2] 계약 매도 [-1] 계약
3번 sell 매도 [-3] 계약 매도 [-3] 계약
"변경후"와 같이 프로그램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드렸더니, YL에서 가능하니, 게시판에 남기라고 하시더군요)
(2) 강제청산
>> 강제청산 최대허용손실 1.0% 지정시 진입계약의 평균단가기준이 아니고,
개별 진입계약별로 강제청산 하는것 같은데, 맞는지요?
>> 복수의 규칙이 한시스템에 들어가므로, 강제청산도 모든 매매규칙에 적용됩니다.
일부 매매규칙에만 강제청산 규칙을 적용할 수는 없는지요??
(3) 결과 - 연평균손익 등...
>> 예를 들어 1번규칙 단독 적용시 연평균손익 10 p, 2번과 3번도 단독 10 p일 경우,
3개 규칙 통합 적용시 30 P 정도의 연평균손익이 나오게 됩니다.
단독적용 10 p - 1계약당 10 p 입니다.
통합적용 30 p - 3계약당 30 p 로 판단해야 하는것인지요?
(1계약당 30 p 로 판단할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3. 건의사항
상기질의 상당부분은 복수의 시스템을 한개의 챠트에 적용하게 되면,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추후, 복수 시스템을 한개의 챠트에 적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04-06-22
1178
글번호 197126
예스트레이더 (iM증권)